보이스피싱 조력자도 실형 추세…검찰 "양형 강화 필요"
검찰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전하는 등 조력한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의 피해금을 수거해간 현금 수거책은 징역 4년(항소심 중)을, 해외 번호를 국내 이동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한 태국인은 징역 4년(항소심 중)을 각각 선고받았다.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환전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항소심 중)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콜센터 직원, 피해금 인출책·현금 수거책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조직운영과 범죄실행의 핵심을 담당하는 총책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과 사건처리 기준 강화,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선고형량도 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인식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하고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