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가 수사받는 검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민주당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 데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다.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과연 검찰·언론·정치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