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