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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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소스통에 섞어 친구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마약을 챙겼다.

당시 실외기 아래에는 마약이 든 플라스틱 1통,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 1통이 놓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마약을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투약했다. 6월12일경에는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든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찍어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