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 기부 의사 밝혀…반성 진정성 논란은 계속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계 기간 받는 의정비 반납하기로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경남 창원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비례)이 징계 기간에 받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7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본인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된 이후 시의회 측에 의정비 반납 의사를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출석정지 30일 기간에도 김 의원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각 281만4천800원, 110만원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0일 2월분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 사회복지과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기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상에 쏟아낸 막말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는 김 의원이 지난 1일 막말에 항의하는 시민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비아냥거리며 재차 막말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시민은 이 글에서 김 의원이 "막말이 뭔지도 모르냐? 순진한 척하고 있네" 등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대화와 관련해 "대화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반말로 막말을 왜 했냐고 물어와 대응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한 언론사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한상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의정비를 반납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힘이 김 의원을 공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의하는 시민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막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며 "억울한 이들을 조롱하는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 반드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힘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 징계 이후에도 아직 도당 차원의 징계에 미적대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힘 동료 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