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70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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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올해 7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구로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6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이차보전율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 시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매월 초 5일간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3억9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높아진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32억53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6개 업체가 4억2000만원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 지원을 받았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6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올해 이차보전율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 시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매월 초 5일간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3억9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높아진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32억53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6개 업체가 4억2000만원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 지원을 받았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