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모신 자녀에게 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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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양천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000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 1. 31.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2월 3일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 명에 이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령화를 넘어 이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양천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000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 1. 31.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2월 3일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 명에 이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령화를 넘어 이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체계도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 지원 사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