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농업종합센터 직원이 지난 1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위해 잘게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현 농업종합센터 직원이 지난 1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위해 잘게 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잡은 농어에서 지역 수협이 정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

7일 교도통신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이날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어획한 농어를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 함유량이 1㎏당 85.5베크렐(㏃)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어획 지점은 이와키시에서 8.8㎞ 떨어진 곳으로, 수심은 75m였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협은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1㎏당 세슘 50베크렐을 상품 출하 기준치로 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보다 엄격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쿠시마현 어협은 이날 잡은 농어를 전부 회수하고, 당분간 농어 판매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올해 봄이나 여름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