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이 성전환 수술받지 않아도 홍콩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상 젠더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7일 더스탠더드 등 홍콩 매체에 따르면 전날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성전환 수술받아야 신분증상 젠더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며 수용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또 "이는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두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면서 "성전환 수술이 신분증상 젠더 변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와 'Q'라고 알려진 인물 등 두 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은 자신들이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신분증상 젠더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외부 성기 제거·재건 수술은 받지 않았다.

쯔 활동가는 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트랜스젠더가 수년간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제 나는 남성 신분증을 갖게 되며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면서 "내가 누구인지와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