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유원지에서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국유지에 영업신고 없이 식당 운영…업주 벌금 2천만원
A씨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일대에 전체 220여㎡ 규모로 2개 식당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당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1일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식당 대지는 동촌 유원지 일대 임야 2천280여㎡ 국유지로 A씨가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25년 이상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원 수준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벌금형을 식당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가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속해서 식당을 광고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