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조정안 의결…소비자정책심의위 거쳐 확정 예정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천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 택시요금, 서울시처럼 1천원 오른다…이르면 내달말부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것이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 동의했다.

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며 "할증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일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천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