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울산시 북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는 이날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접수와 융자 상담 등 업무 전반을 맡아 운영한다.

북구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150억원,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 9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 추천서를 받은 뒤 7개 금융기관(경남, 농협, 신한, 국민, 부산,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27일부터, 소상공인은 4월부터 울산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