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도시 특별법에 경기도 건의안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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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정비를위한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라고 8일 평가했다.
김 시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 중 도의 제안이 크게 반영된 부분은 특별법 젝옹 대상으로 준공이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설정한 것과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 등 도의 권한을 확보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에 경기도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자세한 부분까지 도 제시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진 재정비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건의안 등을 추가로 보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 시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 중 도의 제안이 크게 반영된 부분은 특별법 젝옹 대상으로 준공이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설정한 것과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 등 도의 권한을 확보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에 경기도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자세한 부분까지 도 제시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진 재정비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건의안 등을 추가로 보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