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법원 전관 변호사에게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면심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읽어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판사의 대면 심문이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해 10%p가까이 높았다. 대법원은 “대면심리는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대면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과 법원 전관 변호사들에게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실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실제 추가적이고 복잡한 제도와 절차가 생길수록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해진다”며 “법원 전관들이 곧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는 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에게 주요 영업 포인트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 없는 서민 일반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밀행성을 핵심으로 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어 “70여 년 지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 수렴·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전에 어떤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규칙 개정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돼 유감”이라고 했다.

이같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대법원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문대상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이유를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불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