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고 위험 높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구조 어려워"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 인근 일부 육·해상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SNS 다이빙 명소' 제주 올레 12코스 생이기정 출입금지
올레 12코스 후반부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최근 몇 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 시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30대 남성 A씨가 생이기정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 증세가 발생했지만, 절벽이 가파른데다 암초도 많은 탓에 구조대 접근이 늦어져 구조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만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 사고 5건이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게 된다"며 "제한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