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 경영진과 전면전…법원에 "신주발행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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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신주 발행은 법 위반"
SM·카카오 측 "경영권과 무관"
SM·카카오 측 "경영권과 무관"
▶마켓인사이트 2월 8일 오후 2시11분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총괄 측은 경영진과 이 총괄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M엔터 경영진과 카카오 측은 “유상증자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양사 간 시너지를 위한 것이며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총괄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화우의 한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임박했을 때 경영권 등에 영향을 주는 신주 발행에 대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왔다”고 했다. SM엔터는 지난 7일 회사 지분 약 9.05%에 해당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와 CB 114만 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카카오를 대상으로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법조계에서는 2020년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 관련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행동주의펀드 KCGI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산은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한다”며 신주 인수에 나서 논란이 됐다. KCGI는 산은이 조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크고 최대주주 변동도 동반하지 않아 한진칼 당시에 비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한진칼 유상증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예외적 판례”였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총괄 측은 경영진과 이 총괄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제3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M엔터 경영진과 카카오 측은 “유상증자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양사 간 시너지를 위한 것이며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총괄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화우의 한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임박했을 때 경영권 등에 영향을 주는 신주 발행에 대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왔다”고 했다. SM엔터는 지난 7일 회사 지분 약 9.05%에 해당하는 123만 주 규모의 신주와 CB 114만 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카카오를 대상으로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법조계에서는 2020년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 관련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행동주의펀드 KCGI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산은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한다”며 신주 인수에 나서 논란이 됐다. KCGI는 산은이 조 회장 백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양사 간 시너지 효과가 크고 최대주주 변동도 동반하지 않아 한진칼 당시에 비해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한진칼 유상증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예외적 판례”였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