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적 디자인 아파트 지으면 용적률 120% 올려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세훈 시장,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
서울시가 디자인이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허용한다. 공공건축 부문에서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뿐 아니라 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과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프로젝트에 예술적 설계를 적용한다. 자유로움과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도시 건축을 벤치마킹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녹지공간과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아파트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건축도 허용한다. 아파트 저층부와 입면(측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개성있는 모습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디자인 인센티브제는 민간이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을 하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선정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정위원회는 대상 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에서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디자인 혁신사업(더 살기 좋은 동네·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디자인을 특화한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도 공사비의 한계로 특수공법을 도입하거나 비정형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분야에서도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 사업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120% 완화, 높이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디자인 자유구역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서울시는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 민간 건축 부문 디자인 혁신을 위해 현행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지을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건축을 허용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 부분 보상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를 특화 디자인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이 300%에서 360%로 올라간다.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녹지공간과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아파트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건축도 허용한다. 아파트 저층부와 입면(측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개성있는 모습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디자인 인센티브제는 민간이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을 하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선정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정위원회는 대상 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에서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디자인 혁신사업(더 살기 좋은 동네·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디자인을 특화한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디자인 중심 인허가 체계 구축
서울시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 심의하는 인허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 간 의견 차이로 최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통합 심의를 활용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적용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막고,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작년에도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연접부 경관 높이기준 폐지 등 경직된 규제를 없앴다.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건축도 디자인 혁신
공공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노들섬의 경우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하는 지명공모 방식으로 오는 3월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가들은 노들섬 및 한강 일대 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구상 중이다.서울시는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도 공사비의 한계로 특수공법을 도입하거나 비정형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분야에서도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 사업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120% 완화, 높이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