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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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사가 앞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들한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라고 선제적으로 안내할 전망이다.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깎아준 금리인하폭 평균값이 얼마인지도 이달부터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이나 승진, 연봉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 보유자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작년 상반기 28.8%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재 각 금융권은 금리인하 요구 관련 수용률과 이자감면 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수시 안내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든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는데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론 금융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CB) 점수가 오른 차주를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면, 수용률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어떤 경우에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출 보유자들이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사별로 실제 승인 과정에 활용하는 수신실적이나 연체여부 같은 요건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늘어나면 수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등에 공시하는 금리인하 실적 내용도 구체화한다. 금융권은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후 항목별로 구분해 공시한다. 또한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통계 착시’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앞으론 불수용 사유도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불수용 사유가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세가지로 구분돼 안내되고 있다. 여기서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