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 사찰 주지에 대해 검찰은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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