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관련 검사 항소 기각
"재헌의회그룹, 반국가단체 아냐"…2심도 무죄
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설립된 제헌의회(CA) 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법원이 또다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모(65)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 제헌의회그룹 구성원에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씨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체포됐고, 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자백에 기반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최씨는 1987년 1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폭행·고문당한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제헌의회를 조직하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한 일, 블라디미르 레닌의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관련 유인물을 나눠준 일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헌의회는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며 1986년 청년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최씨 등은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법부는 이들이 폭력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최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국회의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작년 8월 재심 재판부는 "제헌의회그룹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 문건들이 적법하게 작성된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