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됐다.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장기화 할 수 없어서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활용됐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