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 30층 아파트 짓는다는 정부…지자체장 "인프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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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파격적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뒷받침 돼야"
지자체장,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파격적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뒷받침 돼야"
지자체장,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인 특례를 주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1기 신도시가 개선되려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주택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선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세우는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해 적정 공공기여 수준도 시행령에 제시하기로 했다.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1기 신도시가 개선되려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주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이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주택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선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 수요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세우는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해 적정 공공기여 수준도 시행령에 제시하기로 했다.
5개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