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폐공장, 임야 등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도주하는 '쓰레기 산'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폐기물을 적치한 뒤 도망하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盛土)해주겠다고 유도한 뒤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빈번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주민 피혜를 막기 위해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이·통장을 찾아 불법투기 예방교육을 벌인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7일에는 연천군에서 이·통장 96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4월말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투기 막는 4가지

동네에 쓰레기산이 들어서면 문제가 작지 않다. 침출수와 토양오염 외에도 악취가 주민의 삶의 질을 망친다. 이미 폐업해버리거나 도주한 뒤라 쓰레기 산을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도는 토지를 빌려줄 땐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초기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임대차 계약 시엔 건축자재나 의류를 보관하겠다고 설명했다가,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빌려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실제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로 내부를 가린 뒤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땐 일단 불법 투기를 의심해야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나 잡종지를 단기로 빌려, 불법투기를 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는 조폭 말고도 전직 공무원과 재활용업체 대표가 연루돼있었다.

농지 소유주에게 '땅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고, 흙과 해당 업체를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골재업체에 '무기성 오니(모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토지주에겐 '양질의 흙을 성토하겠다'고 속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기가 포천과 양주시 등에서 벌어진 바 있다.

불법 투기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동네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