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는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에이치엘비 137주를 매도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밸뷰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은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 공매도 법인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했지만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