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횡령 혐의'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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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여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면서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상조회 등의 횡령·사기 피해 규모를 1258억원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회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을 횡령 혐의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26회에 걸쳐 241억원을 빼돌렸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769억35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면서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상조회 등의 횡령·사기 피해 규모를 1258억원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회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을 횡령 혐의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26회에 걸쳐 241억원을 빼돌렸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