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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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고용한 안내도우미를 종합병원 근처에 배치해 정해진 차례에 따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이른바 '문전약국' 업주들의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소병석 명재권 판사)는 9일 양모씨 등 9명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 고용해 의사 처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비지정 환자'들을 정해진 순번대로 안내하기로 약정하고 호객행위를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 등에 금지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씩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이런 공동 도우미 제도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단을 다시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