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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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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도 항소…2심서도 공방 전망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종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면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 내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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