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빌미' 동성 학생 5명 성추행한 男교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
남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남성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불러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신체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내달 30일 오전 10시20분에 2차 공판을 연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담실 등으로 불러 학교생활을 물어 보며 옆에 앉아 신체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내달 30일 오전 10시20분에 2차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