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500g 주워오면 1만원"…용산구가 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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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 구민 모집
"제때 꽁초 치우기에는 행정력 한계 있어"
"제때 꽁초 치우기에는 행정력 한계 있어"
서울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에 달한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꽁초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는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접수할 수 없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5시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에 달한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꽁초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는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접수할 수 없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5시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