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인데 '1등'…"남편 부둥켜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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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친정에 갔다가 난생 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143회차 1등 당첨자의 사연을 전했다.
당첨자는 설 연휴 첫날 친정집에 갔다가 처음 구입해 본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그는 "새해,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로또를 사는데, 연금복권은 처음으로 구입했다"며 "복권판매점주가 건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마디에 기분이 좋아 추첨 당일 당첨 번호를 확인하니 1등에 당첨돼 남편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1, 2등에 동시 당첨된 남성 사연도 소개됐다. 140회차 당첨자는 "평상시 매주 금요일 복권판매점에서 주는 대로 연금복권 한 묶음을 구입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며 "화요일에 끝자리 번호 5, 9번이 문득 떠올라 연금복권 두 묶음을 구매했고 2주 후 당첨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부하는 마음으로 매주 복권을 조금씩 구매한다"며 "당첨이 안 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뿌듯했는데 당첨돼 정말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스피또 1000 68회차 1등 당첨자는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한 게 행운으로 돌아왔다. 해당 당첨자는 "금연을 시작하며 담뱃값으로 매일 스피또1000 4장을 담배 대신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운이 온 게 믿기지 않아 한참 동안 복권만 뚫어지게 쳐다봤다"며 "은퇴 후 노후가 걱정됐는데 노후 자금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하고 당첨금으로 최근 결혼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한시름 놨다"고 했다.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즉석복권은 스피또500·1000·2000으로 나눠지고 1등 당첨 금액은 각각 2억원·5억원·10억원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 143회차 1등 당첨자의 사연을 전했다.
당첨자는 설 연휴 첫날 친정집에 갔다가 처음 구입해 본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그는 "새해,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로또를 사는데, 연금복권은 처음으로 구입했다"며 "복권판매점주가 건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마디에 기분이 좋아 추첨 당일 당첨 번호를 확인하니 1등에 당첨돼 남편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1, 2등에 동시 당첨된 남성 사연도 소개됐다. 140회차 당첨자는 "평상시 매주 금요일 복권판매점에서 주는 대로 연금복권 한 묶음을 구입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며 "화요일에 끝자리 번호 5, 9번이 문득 떠올라 연금복권 두 묶음을 구매했고 2주 후 당첨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부하는 마음으로 매주 복권을 조금씩 구매한다"며 "당첨이 안 돼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뿌듯했는데 당첨돼 정말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스피또 1000 68회차 1등 당첨자는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한 게 행운으로 돌아왔다. 해당 당첨자는 "금연을 시작하며 담뱃값으로 매일 스피또1000 4장을 담배 대신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운이 온 게 믿기지 않아 한참 동안 복권만 뚫어지게 쳐다봤다"며 "은퇴 후 노후가 걱정됐는데 노후 자금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하고 당첨금으로 최근 결혼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한시름 놨다"고 했다.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즉석복권은 스피또500·1000·2000으로 나눠지고 1등 당첨 금액은 각각 2억원·5억원·10억원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