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의사를 직접 만나 1차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에 합의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 측은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면 제도화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동네의원이 중심이 돼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도 금지해야 한다.

복지부가 이런 의사협회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이 계류돼 있다. 그동안 제도화에 반대해온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돌아서면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 등을 통해 환자가 의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00년부터 국내에서 이를 허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제도화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감염병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이런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