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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혼자 두고 상습 외박한 엄마…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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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망 직전 사흘 방치…부검 결과 "굶어서 사망 가능성"
    2살 아들 혼자 두고 상습 외박한 엄마…학대살해죄 적용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B(2)군이 지난 2일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종종 B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높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피의자의 죄명을 바꿨고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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