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팬텀파마슈티컬스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위장질환 치료제 ‘보노프라잔’에 대해 두 건의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적응증 확장을 위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품목허가(NDA) 신청 및 기존에 허가된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의 승인후보충자료(post approval supplement, PAS)에 대한 각각의 CRL이다. PAS는 기존에 승인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등을 다시 입증해야할 때 FDA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보노프라잔은 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P-CAB)다. FDA는 작년 5월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으로 보노프라잔을 승인했다. 미란성 식도염 치료를 위한 품목허가를 진행 중이다.

보노프라잔의 출시를 준비하던 작년 8월 팬텀은 상업용 생산분(commercial batches)에서 발암 의심 물질인 ‘N-니트로소-보노프라잔(NVP)’을 미량 검출했다. 이에 FDA는 NVP의 일일섭취 허용량을 96ng(나노그램)으로 설정하고, 보노프라잔이 이를 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팬텀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팬텀은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 심사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FDA로부터 받았다고 지난달 5일 발표했다. 이어 FDA가 심사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요구하는 두 건의 공식 CRL을 발행한 것이다.

팬텀에 따르면 FDA는 CRL에서 기존에 요구한 자료 외의 추가적인 결함을 언급하지 않았다. 팬텀은 불순물 검출 이후 원인 조사를 수행했다. 허용 가능한 섭취량 이하로 NVP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도 수행했다.

테리 쿠란 팬텀 대표는 “미란성 식도염 NDA와 관련해 다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쁘다”며 “올 1분기 내로 FDA와 만나 보노프라잔의 승인 및 출시를 위한 재제출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텀은 보노프라잔을 개발한 일본 다케다제약이 2019년 벤처캐피탈 프레이저헬스케어파트너스와 설립한 합작사다.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보노프라잔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고 있다.

HK이노엔 “테고프라잔, N-니트로사민 생성 불가”

P-CAB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의 위장 질환 치료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HK이노엔과 대웅제약이 P-CAB 제제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으로 미국에서 두 건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협력사인 브레인트리래보라토리스를 통해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관한 각각의 3상을 진행하고 있다.

HK이노엔은 보노프라잔의 불순물 검출이 알려진 이후 보노프라잔 및 테고프라잔의 화합물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테고프라잔은 N-니트로사민이 생성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실험을 통해 테고프라잔에서 N-니트로사민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품목허가 신청 시 N-니트로사민류 검출 유무에 대한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지만, 테고프라잔의 품목허가 신청 시 불검출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권리를 2021년 미국 뉴로가스트릭스에 이전했다. 연내 임상 3상 개시를 목표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노프라잔의 불순물 검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생산 시스템 등이 다른 만큼 펙수클루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