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경감 카드' 저축 가능해진다…현장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해 부실 벌점이 없는 기업은 '벌점 경감 카드'를 저축할 수 있게 된다. 300억원 미만 소규모 스마트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땐 제출 서류가 핵심서류로 간소화되고, 모듈러(조립식) 주택의 원가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건설 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이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일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예컨대 원격조종 굴삭기 등은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섣불리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모듈러 주택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모듈러 주택 등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모듈러 주택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현장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 때와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실 측정 벌점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선 벌점 경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충실한 안전 관리로 벌점이 없는 기업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 때문에 무벌점 기업은 벌점 경감을 통해 벌점 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된 사항이 많아 시공사의 서류 작성 부담이 컸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상 안전활동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현장에선 "안전 관련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정작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한 시간을 줄어드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건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건설 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이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일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예컨대 원격조종 굴삭기 등은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섣불리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모듈러 주택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모듈러 주택 등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모듈러 주택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현장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 때와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실 측정 벌점 관련 기업들의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안전 관리 우수 기업에 대해선 벌점 경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충실한 안전 관리로 벌점이 없는 기업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 때문에 무벌점 기업은 벌점 경감을 통해 벌점 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된 사항이 많아 시공사의 서류 작성 부담이 컸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상 안전활동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현장에선 "안전 관련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정작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한 시간을 줄어드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건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