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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소송 취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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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사원 3000명에 2년 5개월분 법정 수당 지급
    1500억원 추정…조합원 찬반 투표 12~13일 예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노사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해당하는 사원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10∼11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12∼13일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노조가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가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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