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씨(43)와 그의 남편 B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돼 있었다. 이날 인천지법에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들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도 A씨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