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2023.02.10 14:49 수정2023.02.10 15: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위안부로 사익 추구" 윤미향에 고발당한 김은혜…경찰 '불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mi... 2 '징역 5년' 구형된 윤미향…주머니 손 넣고 터덜터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3 "또 하나의 북한, 대한민국 안에 있다"…윤미향 직격한 정진석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이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우리 내부의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