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만8500원 구매완료"…'해외 결제' 문자에 가슴 철렁 [조아라의 IT's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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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의 IT's fun] 11
쏟아지는 스팸·스미싱 문자…개인정보 유출 여파
쏟아지는 스팸·스미싱 문자…개인정보 유출 여파
"86만8500원 구매완료." 50대 주부 최모 씨는 최근 불쑥 날아든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결제하지도 않은 금액이 승인됐다는 내용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엔 자동 결제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하단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려다 찝찝한 마음에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계좌 잔액이 그대로였다"며 "알고 보니 사기 문자였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모 씨도 지난 10일 업무를 하다가 총 63만9000원이 결제됐다는 '국외 결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최근 해외 직구를 한 기억이 없는데 배송 조회 거래, 환불 취소 문의 등이 가능한 전화번호까 함께 안내됐다. 조 씨는 "10년 전부터 쓰던 번호인데 올 초부터 이런 이상한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며 "어디선가 내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문자는 799만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26.0%(165만건) 증가했다. 이용자 일평균 스팸 문자 수신량은 0.16통으로 집계됐다.
스팸 문자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비율이 95.1%(760만 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도박·금융·불법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최근 수년 사이에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스팸 문자가 늘었다"며 "정부 지원금부터 택배 확인 문자까지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스팸·스미싱 문자가 오는 이유는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스팸·스미싱 문자 별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부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등 계속해서 정보가 외부로 퍼지면서 이런 사기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정보기술(IT) 플랫폼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킹 등으로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성 문자는 일정한 양식으로 발송해야 한다. 광고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송자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이 광고 본문 전에 표기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하단에 반드시 '무료'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카드 승인 문자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 스팸·스미싱 문자가 의심되는 경우 대표번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승인 문자는 대표번호로 보내고 있다. 카드사 대표번호 외 기타 다른 번호로 발신된 문자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스팸·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적극 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해당 문자를 1~2초 정도 꾹 누르면 신고가 가능한 팝업창이 나타나 자동 신고된다. 별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보안 등 이유로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 앟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신고 가능하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직장인 조모 씨도 지난 10일 업무를 하다가 총 63만9000원이 결제됐다는 '국외 결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최근 해외 직구를 한 기억이 없는데 배송 조회 거래, 환불 취소 문의 등이 가능한 전화번호까 함께 안내됐다. 조 씨는 "10년 전부터 쓰던 번호인데 올 초부터 이런 이상한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며 "어디선가 내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젠 지긋지긋하다"…잊을 만하면 오는 '스팸문자'
이처럼 최근 스팸·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악한 형식과 내용 등으로 비교적 쉽게 스팸·스미싱 문자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문자로 현혹시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섣불리 눌렀다가 졸지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울 경우 "대표번호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12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문자는 799만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26.0%(165만건) 증가했다. 이용자 일평균 스팸 문자 수신량은 0.16통으로 집계됐다.
스팸 문자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비율이 95.1%(760만 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도박·금융·불법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문자로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최근 수년 사이에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스팸 문자가 늘었다"며 "정부 지원금부터 택배 확인 문자까지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스팸·스미싱 문자가 오는 이유는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스팸·스미싱 문자 별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부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등 계속해서 정보가 외부로 퍼지면서 이런 사기 문자가 발송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정보기술(IT) 플랫폼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킹 등으로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심스러울 경우 대표번호 확인"…앱 신고도 가능
스팸·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개인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경우 "대표번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표번호 외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수상할 경우 신고하는 게 각종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광고성 문자는 일정한 양식으로 발송해야 한다. 광고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송자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이 광고 본문 전에 표기돼 있어야 한다. 또한 하단에 반드시 '무료'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카드 승인 문자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 스팸·스미싱 문자가 의심되는 경우 대표번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승인 문자는 대표번호로 보내고 있다. 카드사 대표번호 외 기타 다른 번호로 발신된 문자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스팸·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적극 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는 해당 문자를 1~2초 정도 꾹 누르면 신고가 가능한 팝업창이 나타나 자동 신고된다. 별도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보안 등 이유로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 앟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신고 가능하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