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