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바퀴벌레와 동거"…집주인에 속은 세입자 '분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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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약할 경우 알기 어려워"
최근 다수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입주 이후 발견되는 문제를 폭로하는 세입자들의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입주 전에는 알기 어려운 곰팡이, 결로 등의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는 심각한 하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 거주한다는 A씨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냄새가 심하고 날림공사 느낌이 난다"며 "집 보러 갔을 때는 방향제로 냄새가 가려져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다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의 하자임에도 숨기고 또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더라"며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바쁘다고 연락이 잘 안된다. 바퀴벌레와 돈벌레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B씨는 "집을 정말 엉망으로 지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테리어 하자도 많다. 결로가 심각해 곰팡이랑 동거하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집의 하자 문제가 건축주와도 엮인 문제이고, 시공사와 연락이 안 돼 제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B씨는 하소연했다.
주택법상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 45일 전 이틀 이상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 시공상황을 미리 보여줘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품 관계자는 "입주 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건물의 하자를 숨길 경우, 세입자들은 잠깐의 임장(현장답사)을 통해선 알 수 없는 처지"라며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 전 잠깐 집을 둘러보는 것으로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입주 후 발견하게 되면, 하자보수 책임을 두고 집주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거주 후기를 실제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접수 하자 신고 건수는 6473건으로, 작년 신청 건수의 90%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돼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0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는 심각한 하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 거주한다는 A씨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냄새가 심하고 날림공사 느낌이 난다"며 "집 보러 갔을 때는 방향제로 냄새가 가려져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집주인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다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의 하자임에도 숨기고 또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더라"며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며칠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바쁘다고 연락이 잘 안된다. 바퀴벌레와 돈벌레도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B씨는 "집을 정말 엉망으로 지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테리어 하자도 많다. 결로가 심각해 곰팡이랑 동거하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집의 하자 문제가 건축주와도 엮인 문제이고, 시공사와 연락이 안 돼 제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B씨는 하소연했다.
주택법상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 45일 전 이틀 이상 입주예정자들에게 주택 시공상황을 미리 보여줘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품 관계자는 "입주 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건물의 하자를 숨길 경우, 세입자들은 잠깐의 임장(현장답사)을 통해선 알 수 없는 처지"라며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 전 잠깐 집을 둘러보는 것으로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입주 후 발견하게 되면, 하자보수 책임을 두고 집주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거주 후기를 실제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접수 하자 신고 건수는 6473건으로, 작년 신청 건수의 90%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돼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