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무더기 '법사위 패싱'…與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가져가고 있다”며 “70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말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법안에 대해 60일 이내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간사 간 협의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들 쟁점 법안을) 오는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률안들은 모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들임에도 법사위 회부 후 법안심사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행사를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