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 급식실 칸막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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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새 방역방안 발표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선 등교시간에 체온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급식실 칸막이도 없앨 수 있고, 코로나19 자가진단도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지금까진 의무로 정해놨던 방역 지침이 학교 자율로 바뀐 것이다.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방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방역 업무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이전에 통용되던 ‘사회적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자가진단 앱을 작성할 의무도 사라진다. 그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 앱에 건강상태를 기록하도록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 가족이 확진된 경우처럼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고 결석하면 학교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아침마다 시행하던 발열 검사도 사라진다. 다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처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식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 없이, 학교가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다. 다만 통학 차량을 탈 때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완화된 지침과 별개로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소독 의무는 유지되고, 같은 반에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신속항원검사도 시행해야 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1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방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방역 업무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이전에 통용되던 ‘사회적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자가진단 앱을 작성할 의무도 사라진다. 그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 앱에 건강상태를 기록하도록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 가족이 확진된 경우처럼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고 결석하면 학교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아침마다 시행하던 발열 검사도 사라진다. 다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처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식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 없이, 학교가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다. 다만 통학 차량을 탈 때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완화된 지침과 별개로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소독 의무는 유지되고, 같은 반에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신속항원검사도 시행해야 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