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실형'…범행 13년 만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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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7년 만에 뒤늦게 기소된 해군 대령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대령(범행 당시 중령)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 대령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A 대령은 해군 함선의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B씨가 신고를 꺼리다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해 2017년 공소가 제기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이 열린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 대령의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은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하지만, 지난해 7월1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대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에게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깊은 무력감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함선 내에서 다른 상급 장교 C 소령에게 성폭행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중절 수술을 했다고도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대령(범행 당시 중령)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 대령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A 대령은 해군 함선의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인 중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B씨가 신고를 꺼리다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해 2017년 공소가 제기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이 열린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 대령의 가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3월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은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하지만, 지난해 7월1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대령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에게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깊은 무력감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함선 내에서 다른 상급 장교 C 소령에게 성폭행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중절 수술을 했다고도 신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장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