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1일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