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만기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신상품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새 적금 상품에 활용할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B 30적금’ ‘B 써티적금’ 등 세 건의 상표 모두 카카오뱅크의 기업 로고(CI)인 알파벳 대문자 B와 1개월을 연상시키는 숫자 30이 포함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표 선점을 위해 미리 등록을 마쳤고 연내 출시 예정”이라며 “대표 상품인 26주적금과 비슷하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18년 만기 6개월짜리 ‘26주적금’을 출시하며 단기 적금 유행을 일으켰다.

초단기 적금 출시가 가능해진 것은 은행권 건의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 적금 만기를 최소 6개월로 못 박았던 기존 규정을 27년 만에 개정한 결과다. 4월 1일 시행된다.

새로운 형식의 상품 출시를 시도해온 인터넷은행과 수신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대형 시중은행보다 다양한 상품 출시 수요가 많았던 지방은행에서 특히 개정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최소 30일 동안 목표한 금액을 모으면 이자를 얹어주는 목돈 모으기 서비스 ‘챌린지박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행 규정 때문에 적금이 아니라 파킹통장을 변형한 상품으로 출시해야 했다.

다른 은행들도 만기를 확 줄인 단기 적금 출시를 검토 중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장기 납입을 꺼리고 이벤트성 적금에 익숙한 젊은 층의 성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도 풀린 만큼 시장 분위기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