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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향 맞지만 지자체도 제대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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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시·도로 행정 권한을 더 넘기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100만㎡까지의 그린벨트 해제권,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 국가산단 업종 변경권 등을 비롯해 고용·교육·복지에 걸쳐 다수 국가행정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등 각 지역이 자생력을 키워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그린벨트가 도시 발전의 큰 걸림돌인 울산과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에 부딪힌 전라남도 등도 바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18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에서도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간다. 서비스 행정으로 무인도를 ‘생산적 경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지자체 역량에 달렸다.

    국가 행정권의 지방 이전은 그간 다각도로 진행돼 왔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자치 원리에 맞춰 더 많은 정부 사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자치행정이 이를 잘 받아들여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만큼 성숙한 책임행정을 해낼 수 있느냐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빈약해지는 와중에도 퇴행의 여의도 정치 분위기나 엿보는 풍토에서 벗어나 주어진 자치권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툭하면 ‘헌법보다 더 무서운 조례’로 자기 지역을 스스로 규제 천지로 만들어 기업 진입을 막는 지방의회도 차제에 환골탈태해야 한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권까지 넘겨줘도 난개발을 해대고, 이권을 둘러싼 추문이나 만들면 이미 줬던 권한도 회수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스캔들’이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권한 이양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속도가 빨라지는 위기의 지자체에 의미 있는 활로가 되기 바란다. 이번 조치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만 해당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분이 있기에 ‘차별 논란’도 거의 안 나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커진 권한에 좋아하기보다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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