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사장단 "국내외 사업 문제없어…신균주·공정 톡신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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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사내메일로 입장 전달
메디톡스와의 보툴리툼 톡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 경영진이 내부 직원 대상 사내메일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보툴리눔톡신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대웅제약은 새로운 균주 및 제조공정을 이용한 톡신 제품도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는 전날 직원 대상 사내 메일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대웅제약 임직원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CEO레터를 통해 이들은 "신균주, 신공정 톡신도 이미 개발 중"이라며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톡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소송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1년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과정에서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 제조에 활용된 것과 같은 홀A하이퍼 균주를 미국에서 별도로 구입해 관련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따로 구입한 이 균주를 ITC 측에 제출한 뒤, 나보타의 미국 수입금지 기간은 10년(예비판결)에서 21개월(최종판결)로 줄었다. 시중에서 수개월만에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대웅제약은 "새로 구입한 홀A하이퍼 균주로 나보타 허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균주가 바뀌면 제품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석에 따라 이런 방침이 바로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새 제품 개발로 사업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 추진이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오판"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송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 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도, 추론에 기대 동일성을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직원 대상 레터에서 나보타 균주 우월성을 여러차례 설명한 이들은 이번 소송에도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은 곧 집행 정지돼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도 과거 3자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내놓은 공식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판권을 보유한 에볼루스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2021년 2월 메디톡스와의 합의 당시 메디톡스와 대웅 간 한국 소송이 주보(나보타의 미국명)나 누시바(유럽명)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문에 대웅은 제품의 제조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당시 합의는 2020년 12월 ITC의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판결이 있은 뒤 이뤄졌다. 이후 있을 한국 법원의 판단이 해당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차례 적혀있다.
전승호·이창재 공동대표는 "3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1심 선고는 중간 결과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2월 13일 10시42분 게재됐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는 전날 직원 대상 사내 메일을 통해 이번 1심 판결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대웅제약 임직원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CEO레터를 통해 이들은 "신균주, 신공정 톡신도 이미 개발 중"이라며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톡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소송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1년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과정에서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 제조에 활용된 것과 같은 홀A하이퍼 균주를 미국에서 별도로 구입해 관련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따로 구입한 이 균주를 ITC 측에 제출한 뒤, 나보타의 미국 수입금지 기간은 10년(예비판결)에서 21개월(최종판결)로 줄었다. 시중에서 수개월만에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대웅제약은 "새로 구입한 홀A하이퍼 균주로 나보타 허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균주가 바뀌면 제품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석에 따라 이런 방침이 바로 현실화되진 않았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새 제품 개발로 사업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 추진이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는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오판"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송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 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도, 추론에 기대 동일성을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직원 대상 레터에서 나보타 균주 우월성을 여러차례 설명한 이들은 이번 소송에도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은 곧 집행 정지돼 나보타의 국내외 사업은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도 과거 3자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내놓은 공식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판권을 보유한 에볼루스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2021년 2월 메디톡스와의 합의 당시 메디톡스와 대웅 간 한국 소송이 주보(나보타의 미국명)나 누시바(유럽명)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문에 대웅은 제품의 제조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당시 합의는 2020년 12월 ITC의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판결이 있은 뒤 이뤄졌다. 이후 있을 한국 법원의 판단이 해당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차례 적혀있다.
전승호·이창재 공동대표는 "3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1심 선고는 중간 결과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이 기사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사이트 <한경 BIO Insight>에 2023년 2월 13일 10시42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