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더 잦은 집중호우…도시침수 대책 종합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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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대응으로는 연계성 낮아…국회서 토론회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으로는 도시하천 홍수를 예방할 수 없으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등과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침수 대책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성장현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취지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참삼 인덕대 교수가 도시침수 원인과 기후변화 시대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8월 집중호우와 같이 '극단적인 비'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10년(2011~2020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4조4천192억원 가운데 홍수 피해액이 93%(4조1천125억원)를 차지한다.
인명피해는 전체(290명)의 60%(183명)가 태풍과 호우로 발생했다.
도시침수를 분석해보면 하천 범람 등이 원인인 '외수침수'는 4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하수도를 비롯한 배수시설이 내리는 비를 다 처리해지 못해 발생하는 '내수침수'가 차지한다.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의 도시침수 방지책이 없던 것 아니지만 각 대책 시행주체와 근거 법이 달라 중복되거나 연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상은 센터장에 따르면 2004~2008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준비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침수 대비법 제정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작년 9월엔 노웅래 의원 등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수자원시설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도시홍수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 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종합적인 도시침수 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관련해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를 세우도록 했다.
법안에는 도시침수 관련 정책·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하고 예보체계와 비상대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등과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침수 대책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성장현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취지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참삼 인덕대 교수가 도시침수 원인과 기후변화 시대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8월 집중호우와 같이 '극단적인 비'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10년(2011~2020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4조4천192억원 가운데 홍수 피해액이 93%(4조1천125억원)를 차지한다.
인명피해는 전체(290명)의 60%(183명)가 태풍과 호우로 발생했다.
도시침수를 분석해보면 하천 범람 등이 원인인 '외수침수'는 4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하수도를 비롯한 배수시설이 내리는 비를 다 처리해지 못해 발생하는 '내수침수'가 차지한다.
하천과 하수도를 정비하는 등의 도시침수 방지책이 없던 것 아니지만 각 대책 시행주체와 근거 법이 달라 중복되거나 연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상은 센터장에 따르면 2004~2008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준비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침수 대비법 제정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작년 9월엔 노웅래 의원 등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기후변화로 수자원시설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도시홍수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 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종합적인 도시침수 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관련해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를 세우도록 했다.
법안에는 도시침수 관련 정책·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하고 예보체계와 비상대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