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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 서울시 세배 규모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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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계획 제도 시행 앞두고
    시군에 지정 독려키로
    도내 12개 시준이 1932㎢ 지정 추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역 지자체가 각 시군에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경기도에서만 서울시 면적 (605.2㎢)의 3분의 1 가량인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안에 시군들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1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이 올해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더불어 계획 수립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 제도는 2014년 1월 처음 만들어졌다. 시가화가 안된 녹지·관리·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는 방식이다. 구역으로 지정한 뒤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선정,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정한다. 기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곳에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현 제도 내에선 주택과 공장의 입지가 모두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컸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27일부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만 공장과 제조업 입지가 허용된다. 올해 안에 각 시·군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야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범 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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