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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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전송 서비스(OTT)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OTT 회사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고 중 한 명이었던 KT가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와 OTT 업계에 따르면 KT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말 1심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최근 법원에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던 LG유플러스와 웨이브·왓챠·티빙은 아직 항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을 개정해서 (매출액의) 1.5%부터 2026년 2%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전까지 국내 OTT 회사들은 영상 제작과정에서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며 사용료를 주지 않았으나 넷플릭스가 2018년부터 음저협과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로 2.5%를 주기로 한 상황이었다. 음저협은 국내 OTT들에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며 문체부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문체부는 음저협 요구 요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요율을 책정해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OTT 3사인 웨이브 티빙 왓챠와 OTT 사업을 영위하던 KT(당시 '시즌' 운영)와 LG유플러스(U+ 모바일tv 운영) 입장에서는 '폭탄'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넷플릭스가 2016~2020년 사용분에 대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은 41억원에 그쳤다. 국내 OTT들은 넷플릭스에 비해 국내 음악을 훨씬 많이,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제작 및 방송 과정에서 저작권료를 냈는데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측은 법정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각각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12월 각각 1심 패소 후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KT가 소송 대열에서 이탈하는 등 'OTT 단일대오'가 흩어지는 분위기다. OTT 업계에서는 KT가 운영하던 시즌이 티빙에 합병되면서 KT가 OTT 사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게 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KT 계열 스튜디오지니가 티빙의 3대 주주가 되긴 했지만, 최대주주일 때처럼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를 덜 느낀다는 것이다. 회사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왓챠 역시 소송에 집중할 동력이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유플러스 등은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안은 2021년 것까지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내야 할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며 "다른 방송에 비해 OTT에 차별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등 음저협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코멘트를 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현행
지상파 방송 / 0.625%
케이블 방송(SO) / 0.5%
인터넷 방송(IPTV) / 1.2%
▶신설
OTT사업자 / 2021년 1.5%→2026년 1.9995%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